상법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차액 지급 청구는 주주대표소송(제403조~제406조)으로 추궁할 수 있다. 이 책임은 이사 자신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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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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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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