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요지
등기부는 부동산 1개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두는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한다. 다만 구분건물(집합건물)은 1동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등기기록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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