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5조 (물적 편성주의)

제15조(물적 편성주의)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요지

등기부는 부동산 1개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두는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한다. 다만 구분건물(집합건물)은 1동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등기기록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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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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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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