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최근 개정 2013.6.7

제3조(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요지

상가 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는다(제3조①). 이후 건물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②). 따라서 보증금 반환의무도 양수인에게 넘어간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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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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