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요지
상가 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는다(제3조①). 이후 건물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②). 따라서 보증금 반환의무도 양수인에게 넘어간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6.7.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