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항소장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할 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항소인은 이 송달에 쓸 부본을 함께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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