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3조 (멸실등기의 신청)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멸실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①). 멸실등기가 되면 그 건물 등기기록은 폐쇄돼 더 이상 상속등기 등 권리등기를 할 수 없다. 명의인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고(②), 1동 전부 멸실 시 다른 구분건물 명의인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③).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건물멸실등기의 신청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
신탁등기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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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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