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멸실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①). 멸실등기가 되면 그 건물 등기기록은 폐쇄돼 더 이상 상속등기 등 권리등기를 할 수 없다. 명의인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고(②), 1동 전부 멸실 시 다른 구분건물 명의인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③).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건물멸실등기의 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 |
| 신탁등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2)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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