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요지
지상권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안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처분이 가능한 것이 지상권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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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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