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전문심리위원의 비밀누설을 처벌하는 조문이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원에게 공적 신뢰를 부여하는 대가로 둔 형사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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