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7 (비밀누설죄)

제164조의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전문심리위원의 비밀누설을 처벌하는 조문이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원에게 공적 신뢰를 부여하는 대가로 둔 형사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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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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