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임대물의 공과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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