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요지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해 사망으로 끝난다. 조문을 반대해석하면 사망한 사람은 더 이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한 계약은 본인의 행위로는 효력이 없고, 상속개시(민법 제997조)로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