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요지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해 사망으로 끝난다. 조문을 반대해석하면 사망한 사람은 더 이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되 피상속인에게 일신전속한 것은 제외된다(민법 제1005조).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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