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요지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해 사망으로 끝난다. 조문을 반대해석하면 사망한 사람은 더 이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한 계약은 본인의 행위로는 효력이 없고, 상속개시(민법 제997조)로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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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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