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용수지역권)
①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요지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에서 물이 부족하면 가용(家用)에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용도에 공급한다. 같은 토지에 여러 용수지역권이 있으면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단, 설정행위에서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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