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상자산의 보관)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요지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관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면 이용자의 주소·성명, 위탁 가상자산의 종류·수량,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를 적은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제1항).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은 분리 보관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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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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