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3조 (진술의 원용 제한)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개정 2020.2.4>

요지

조정절차에서 한 의견과 진술의 원용을 제한한 조문이다.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예외다.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행되더라도(민사조정법 제36조) 조정에서 한 양보나 진술이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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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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