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개정 2020.2.4>
요지
조정절차에서 한 의견과 진술의 원용을 제한한 조문이다.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예외다.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행되더라도(민사조정법 제36조) 조정에서 한 양보나 진술이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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