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88조 (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제88조(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요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를 개봉·검인하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상속인과 유언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개봉·검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소환·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어도 절차는 진행되지만, 법원은 사후에 그 사실을 알려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알 기회를 준다. 이 고지는 검인 사실의 통지일 뿐이고 유언의 효력을 다툴 기간을 진행시키는 효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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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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