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요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를 개봉·검인하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상속인과 유언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개봉·검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소환·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어도 절차는 진행되지만, 법원은 사후에 그 사실을 알려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알 기회를 준다. 이 고지는 검인 사실의 통지일 뿐이고 유언의 효력을 다툴 기간을 진행시키는 효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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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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