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요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를 개봉·검인하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상속인과 유언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개봉·검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소환·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어도 절차는 진행되지만, 법원은 사후에 그 사실을 알려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알 기회를 준다. 이 고지는 검인 사실의 통지일 뿐이고 유언의 효력을 다툴 기간을 진행시키는 효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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