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요지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등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자녀·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실권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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