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7, 2023.4.18>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ㆍ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1.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
2.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3.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
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와 접수 보류된 서류의 반환 및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요지

인지를 붙이지 않은 신청의 효력과 접수보류를 정한 조문이다. 인지를 붙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하면 그렇지 않다(제1항 단서). 접수보류는 인지액 전액 미납이 아니라 소가별 최소 금액(3천만원 이하 1천원, 5억원 이하 1만원, 5억원 초과 5만원)에 미달할 때 할 수 있는 조치다(제2항). 그 문턱을 넘겨 납부하면 소장은 접수되고 부족액은 보정으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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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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