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범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요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자본시장법 제125조(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162조(사업보고서등, 다만 제161조의 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 제175조·제177조·제179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제170조(회계감사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해 제기할 수 있다. 그 청구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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