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 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 신청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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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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