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완전모회사가 그 발행주식 90% 이상을 가진 때에는, 완전자회사 측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간이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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