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 (온라인총회)

제44조의2(온라인총회)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 총회와 병행하여 온라인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겨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제1항).

등기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제2항 후단이다. 제2항 각 호의 요건(본인 확인, 접속 기록 보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 개최한 온라인총회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의 직접출석 의제(같은 조 제5항 대리인·제8항 전자적 방법)와는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요건도 각각 확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8항의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란 위 단독 개최 사유를 말하며, 그때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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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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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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