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요지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 효과가 없다.관련개념·해설전부명령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3)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 후의 이자에도 미치는지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개념 (3)전부명령채권의 현금화방법추심명령판례 (3)2004다6542 :: 집행채권 소멸·초과와 전부명령의 효력99다36860 :: 전부명령 확정 시 피압류채권 이전의 범위81다378 :: 임대보증금 전부명령과 부속물매수대금🚩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