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32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지

파산선고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고 사실을 알고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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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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