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이중경매신청(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이나 배당요구(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가 있으면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이다. 통지는 법원의 의무이고, 배당요구 채권자가 따로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