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9조 (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이중경매신청(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이나 배당요구(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가 있으면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이다. 통지는 법원의 의무이고, 배당요구 채권자가 따로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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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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