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이중경매신청(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이나 배당요구(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가 있으면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이다. 통지는 법원의 의무이고, 배당요구 채권자가 따로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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