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요지
확인의 소는 권리·법률관계뿐 아니라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여부를 대상으로도 제기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 대상이 아니나, 증서의 진정 여부는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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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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