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요지

확인의 소는 권리·법률관계뿐 아니라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여부를 대상으로도 제기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 대상이 아니나, 증서의 진정 여부는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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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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