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요지
확인의 소는 권리·법률관계뿐 아니라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여부를 대상으로도 제기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 대상이 아니나, 증서의 진정 여부는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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