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7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요지

외국인의 소송능력을 본국법보다 넓게 인정하는 조문이다. 외국인이 본국법으로는 소송능력이 없어도, 대한민국 법률 기준으로 소송능력이 있으면 능력자로 본다. 외국인의 재판 접근권을 확대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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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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