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외국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요지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적용한다. 법원은 그 조사를 위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상속준거법이 외국법이 되면 그 외국 상속법의 조문·해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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