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8조 (외국법의 적용)

제18조(외국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요지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적용한다. 법원은 그 조사를 위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상속준거법이 외국법이 되면 그 외국 상속법의 조문·해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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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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