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상속재산분리를 명하면, 청구자는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분리명령 사실과 채권·수증 신고를 공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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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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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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