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상속재산분리를 명하면, 청구자는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분리명령 사실과 채권·수증 신고를 공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