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급여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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