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요지
단독 친권자의 사망·입양취소·파양 등에 따른 친권자 지정 심판(민법 제909조의2)과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 지정 심판(같은 조 제6항)에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그 결과 이들 심판에서도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복지를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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