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65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제65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요지

단독 친권자의 사망·입양취소·파양 등에 따른 친권자 지정 심판(민법 제909조의2)과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 지정 심판(같은 조 제6항)에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그 결과 이들 심판에서도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복지를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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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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