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요지

당사자는 재판장·합의부원의 변론지휘·석명 조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한다. 합의부 사건에서 소송지휘에 대한 불복 통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2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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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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