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요지
당사자는 재판장·합의부원의 변론지휘·석명 조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한다. 합의부 사건에서 소송지휘에 대한 불복 통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 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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