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44조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제1항의 보고 및 계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요지

가정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제1항).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민법 제24조 제3항의 경우에는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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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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