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①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제1항의 보고 및 계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요지
가정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제1항).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민법 제24조 제3항의 경우에는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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