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통역)
①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에서 통역을 두는 근거 조문이다. 우리말을 못 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진술하게 할 수도 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변론능력의 흠을 보완하는 장치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진술 보조 |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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