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3조 (통역)

제143조(통역)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에서 통역을 두는 근거 조문이다. 우리말을 못 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진술하게 할 수도 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변론능력의 흠을 보완하는 장치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진술 보조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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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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