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0조 (채권자의 추심최고)

제250조(채권자의 추심최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요지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 한 때 다른 채권자가 개입하는 경로를 정한 조문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그 최고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최고만으로 추심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요건이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