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채권자의 추심최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요지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 한 때 다른 채권자가 개입하는 경로를 정한 조문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그 최고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최고만으로 추심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요건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