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채권자의 추심최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요지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 한 때 다른 채권자가 개입하는 경로를 정한 조문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그 최고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최고만으로 추심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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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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