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요지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대리하거나 관리할 때 자신의 재산을 다룰 때와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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