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요지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상대방에게 명시해야 한다. 등기 이전 단계인 담보약정 시점의 기속의무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등기부를 미리 열람해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설정자에게 고지의무를 지워 정보 비대칭을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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