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요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을 정한 조문이다.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 가정법원도 관할이다.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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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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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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