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요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을 정한 조문이다.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 가정법원도 관할이다.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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