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무소)
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요지
공증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한다(제3항 본문).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할 수 없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다(제3항 단서). 유언서 작성에는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공증인법 제56조 제2항) 병원·자택 등 사무소 밖에서도 작성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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