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요지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을 정한다.
- 신청에 의한 확정(제1항):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중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것, 채권자가 반환할 금액을 당사자 신청으로 집행법원이 결정한다(민사집행법 제53조).
- 민사소송법 준용(제2항): 소송비용액 확정의 신청·결정 규정(민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제115조)을 준용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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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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