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을 정한다.
- 신청에 의한 확정(제1항):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중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것, 채권자가 반환할 금액을 당사자 신청으로 집행법원이 결정한다(민사집행법 제53조).
- 민사소송법 준용(제2항): 소송비용액 확정의 신청·결정 규정(민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제115조)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