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4조 (집행비용 등의 변상)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을 정한다.

  • 신청에 의한 확정(제1항):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중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것, 채권자가 반환할 금액을 당사자 신청으로 집행법원이 결정한다(민사집행법 제53조).
  • 민사소송법 준용(제2항): 소송비용액 확정의 신청·결정 규정(민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제115조)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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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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