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요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증서에는 번호, 신주인수권증서 표시, 인수 목적 주식의 종류·수, 청약기한 미도래 시 권리 소멸 등을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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