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요지
제45조제2항의 분할연금 원칙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