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조 (특약의 등기)

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공장저당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단서)은 등기관이 저당권설정등기에 기록해야 효력이 있다. 서면 약정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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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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