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공장저당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단서)은 등기관이 저당권설정등기에 기록해야 효력이 있다. 서면 약정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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