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이익배당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한다(주주평등 원칙). 다만 종류주식(상법 제344조 제1항)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 달리 배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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