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전자화폐의 발행·사용·환금을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은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전자화폐발행자)가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이용자의 실지명의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제2항은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발행할 의무, 제3항은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 의무, 제4항은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른 현금 또는 예금 교환 의무를 정한다. 제5항은 발행·교환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 제2항 단서는 제1항 단서의 전자화폐를 발행자 중앙전산시스템 경유 의무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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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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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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