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①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②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전자화폐의 발행·사용·환금을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은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전자화폐발행자)가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이용자의 실지명의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제2항은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발행할 의무, 제3항은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 의무, 제4항은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른 현금 또는 예금 교환 의무를 정한다. 제5항은 발행·교환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 제2항 단서는 제1항 단서의 전자화폐를 발행자 중앙전산시스템 경유 의무에서 제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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