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①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요지
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 목적을 공고해야 한다. 집회가 연기·속행되는 경우에는 선고로 알린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 송달이나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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