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①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요지
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 목적을 공고해야 한다. 집회가 연기·속행되는 경우에는 선고로 알린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 송달이나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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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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