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85조 (기일과 목적의 공고)

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인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요지

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 목적을 공고해야 한다. 집회가 연기·속행되는 경우에는 선고로 알린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 송달이나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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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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