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채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요지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다.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해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가 요건이다.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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