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8조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채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요지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다.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해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가 요건이다.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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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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