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①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지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을 압류·가압류·가처분하면 그 효력이 기계·기구 등 제3조·제4조의 목적물에도 미친다(제1항). 반대로 그 기계·기구만 따로 떼어 압류·가압류·가처분할 수는 없고, 반드시 토지나 건물과 함께해야 한다(제2항). 그래서 공장저당 목적물은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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