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요지
말소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의 처리를 정한 규정이다.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말소 시 등기관이 그 제3자 명의 등기도 직권으로 함께 말소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4)
- 개념 (4)
- 판례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