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요지

말소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의 처리를 정한 규정이다.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말소 시 등기관이 그 제3자 명의 등기도 직권으로 함께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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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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