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요지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한다(95다17885·2010다42624).
관련
- 법령
- 판례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6)
- 개념 (3)
- 판례 (17)2020헌가4 ::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 형제자매 삭제·상실사유·기여분2017다278422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이행완료 증여는 산입 제외2015다239591 :: 분할협의·유류분 미주장은 유류분 포기 아님2012다31802 :: 대습상속인의 대습 전 증여는 특별수익 아님2012다21720 :: 유류분 공제 채무에 상속세·소송비용 불포함2012다117317 :: 특별수익자 취득시효 완성과 유류분 반환2010다78722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 — 미이행이면 포함2010다29409 ::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2010다104768 :: 유류분 증여재산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2006다46346 :: 유류분 반환 — 공동상속인·제3자 분담과 시효 기산2006다28126 :: 유류분 — 금전 증여의 화폐가치 환산2004다51887 :: 유류분 반환방법 — 원물반환 원칙·시가 기준시2000다8878 :: 유류분반환 행사방법·시효·양수인 반환2000다38848 :: 자기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상속재산96다13682 :: 유류분 — 미이행 증여계약 목적물은 산입 아님95다17885 :: 유류분 산정·특별수익 산입·반환 상대방94다24770 :: 유류분 침해 주장과 부족액 입증·인영 추정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