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요지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한다(95다17885·2010다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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