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요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조문 제1항 제3호는 개시연령을 60세로 정하지만,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돼(1953년생 이후 61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 분할연금 개시연령도 이를 따른다. 이혼 시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과는 별개의 공적연금 제도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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