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요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조문 제1항 제3호는 개시연령을 60세로 정하지만,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돼(1953년생 이후 61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 분할연금 개시연령도 이를 따른다. 이혼 시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과는 별개의 공적연금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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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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