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7조 (양벌규정)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벌칙의 양벌규정이다. 대리인·사용인 등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인·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된다(단서).

  • 대상은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위반행위다.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도 여기에 들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이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진다.
  • 2026.3.17 공포 법률 제21475호는 퇴직금 미지급죄 등을 2026.9.18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로 옮기면서 이 조문의 인용 범위(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는 고치지 않았다(개정문 대조 확인). 문언대로면 그날부터 제43조로 옮겨진 위반행위는 이 양벌규정의 대상에서 빠진다. 후속 정비나 해석으로 정리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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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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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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