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 자체에는 본인 무귀책 퇴직에 대한 법정 예외가 없다(상장회사의 상법 제542조의3 제4항과 다르다. 제542조의3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로 비자발적 퇴직 예외를 두고 있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