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 자체에는 본인 무귀책 퇴직에 대한 법정 예외가 없다(상장회사의 상법 제542조의3 제4항과 다르다. 제542조의3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로 비자발적 퇴직 예외를 두고 있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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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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