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 자체에는 본인 무귀책 퇴직에 대한 법정 예외가 없다(상장회사의 상법 제542조의4제2항 단서 같은 별도 예외 조항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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